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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시청불법 점거농성 시위 강력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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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0-1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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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시청사 내부까지 불법 진입해 점거농성 중인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불법 시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성남시는 적법한 집회 시위는 보장하지만 최근 불법 시위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농성 중인 임차인들은 지난 9월부터 수시로 시청사 로비 등을 무단점거하고 고성과 과격한 행동을 이어가면서 다른 민원인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다. 심지어 시 청사 3층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성남시는 지난 7월 중순 은수미 성남시장과 임대아파트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임차인들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방문해 전달한 바 있다.

관련법 개정이 안 될 경우를 대비, 분양전환금 마련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출규제 적용 제외 등 금융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에 건의하는 등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현재 모색 중에 있다.

성남시는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해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은 건설사가 지난 2007년 모 신문에 공고한 임차인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또는 법령에 근거 없는 ‘원가법’이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5년 임대는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10년 임대는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는 “2007년 모 신문에 공고된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이 아니라 임대료, 임차료를 책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이라며 “2006년 임차인 모집을 위해 건설사가 공고한 공고문에 입주 10년 후 분양전환 시 분양 전환금액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택법 57조에 규정된 분양대상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공공임대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성남시가 처리한 조기분양전환이 법령에 위반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와 감사원에서 조사 받은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 따라 관련법 개정 없이는 분양전환가격 조정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현재 국회에 관련법 3건 등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장기 계류 중이다.

성남시는 향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충분히 민원인과 대화하고 갈등조정관을 투입해 중재하는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불법 시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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