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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행안부 100만 특례시 기준 '안돼~'...'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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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1-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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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인구 100만을 기준으로 한 특례시 지정 움직임에 성남시와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하자 성남시와 성남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구 96만의 성남시는 특례시에 해당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성남시민들은 행안부의 기준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인구수 100만과 99만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은수미 성남시장 역시 “주민등록상 인구수로만 행정수요를 판단하는 것은 낡은 발상”이라며, 인구가 아닌 종합적인 행정수요에 대한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목소릴 높이고 있다.

성남시는 단순 인구수가 아닌 종합적 행정규모로 특례시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등록상 인구수는 96만 명 수준이지만 용인, 동탄, 서울 등에서 판교테크노밸리, 성남 하이테크밸리 등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외국인 등을 합한 실질적 행정수요는 140만으로 추산하고 있다는 성남시의 설명이다.

                성남시청 전경.

종합적인 행정수요에 대한 판단

성남시는 인구 96만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규모로 5번째이다. 여기에 외국인 18,000여명, 판교 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에 상주하는 종사자만도 43만이상이다. 또한 분당구는 인구가 50만이 넘어 일반구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성남시민 뿐만 아니라 용인이나 동탄, 서울에서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등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외국인 등으로 인해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민원 1위 도시이다. 월 민원만 8천 건이 넘는다. SNS, 전화 등 비공식 루트를 통해 들어오는 민원까지 합치면 월 1만건을 넘고 있다.

특히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될 뿐만아니라 외국인 주민들도 교통, 주거, 제증명 발행, 쓰레기 분리수거 및 무단투기 단속 등 다른 주민들과 똑같은 새로운 행정수요를 발생시킨다.

종합적으로 인구수, 외국인수, 기업종사자 수 등을 합한 성남시의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이미 140만에 육박하는 도시다.

1,270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종사자만도 6만3천여 명에 이르는 판교테크노밸 리가 제2, 제3밸리로 확장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행정수요 역시 급속하게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성남시 인구는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원도심 재개발에 따른 이주 등이 맞물려 96만명 선에 머물러 있고 향후 100만명을 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반면에 성남을 떠난 사람들이 인근 광주나 용인으로 이주하면서 직장은 성남에서 다니는 등 행정수요는 고스란히 성남에서 떠안고 있다.

일례로 인구 120만의 수원시는 주1회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는 데 반해 성남시는 주7회 운영했다. 민원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행정적·재정적 수요에 대응할 재정력, 사업체 수 등도 모두 성남은 1,2위를 다투고 있지만 지금의 행정 인력과 조직규모로는 장기적인 도시발전 구상, 체계적인 도시미래 계획 등은 차치하고도 매일매일 접수되는 민원처리만도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단순 주민등록인구수 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행정조직 규모를 단순 주민등록 인구만으로 50만 이상 또는 100만 이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남시와 같은 90만 이상 100만미만 대도시의 조직 운영방향과 외국인, 사업체 종사자 등을 포함한 실질적이고 복합적인 행정수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성남시는 100만 도시 특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140만에 가까운 행정수요를 가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성남시도 100만 도시에 준하는 조직과 권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 규모에 걸맞은 조직과 예산, 권한을 가져야만 자율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그래야만 실질적 행정수요에 맞는 행정서비스 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발전 장기계획, 현안사업과 복지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11월 직원 월례회의에서 특례시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 광역시급 재정과 자립도

성남시는 올 해 세출예산이 3조 3천억에 이르는 등 2조 8천억 대인 수원시, 창원시와 비교해 재정력은 이미 광역시 급이다.(울산시 3조 9171억)

재정 자립도 역시 강남구(67.9%), 화성시(64.2%)에 이어 전국 3위(63.5%) 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 역시 75.9%로 과천(85.1%), 화성(77.3%), 계룡(76.2%)에 이어 4위 규모다.

지방세 징수액 역시 1조7,894억원으로 1조 2,093억원의 고양시, 1조 6,327억원의 용인시와 비교해도 규모가 크다. 성남시는 이미 100만 이상 대도시 수준의 재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이 현실적 지표들을 감안할수록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나누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특례시 문제와 관련해 “인구. 거주민을 가지고 시의 일손을 계산하는 것. 행정수요를 계산하는 건 낡은 것이다. 성남시에는 단순 거주민을 제외한 외국인이 약 3만여명으로 다문화까지 포함한 행정수요가 20만 정도는 충분히 예견되고 있다며, 사실은 4개월 전부터 행안부에 ”쌍둥이 혁명은 메카 성남, 판교 이런 말만하지마라. 우린 정말 메카가 되고 싶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넘어서서 격차와 불안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청년들과 아이들과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고 싶다. 일좀하게 해달라. 사람과 돈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 특례시 기준 반대 주민 청원 봇물

이와 관련한 청원 역시 봇물을 이루고 있다. 실제로 판교의 한 주민은 “특례시 기준이 거주 인구 100만명이라고 하는데, 성남시는 96만명으로 4만명이 모자라 특례시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며, 정부는 제도의 취지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고려해야 한다. 성남시는 단순히 기초 시가 아니다. 올해 예산 규모도 3조3596억원으로 특례시 선정이 예상되는 수원시(2조8000억원)를 훨씬 웃돌 뿐 아니라 광역시인 울산시(3조9171억원)에 육박합니다. 재정자립도와 자주도 역시 이들 시보다 모두 높다. 그만큼 시의 행정 규모가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수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시는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인규 규모로 5위다. 여기에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19세 이상 외국인이 1만8000여명, 판교 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에 상주하는 종사자는 43만명 이상이며 분당구 인구는 50만명이 넘어 일반구로는 전국 최대다. 주민등록상 인구수, 외국인수, 기업종사자 등을 합한 성남시의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이미 140만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주민등록 인구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특례시 기준에 성남시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대한다며 한 도시의 백년대계가 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일인 특례시 지정 관련하여 단순히 행정 편의만을 고려해 인구수로만 결정하는 것에 반대하며 만약 감행할 경우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우리나라의 미래를 저버리는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성남시와 시민들이 특례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특례시가 되면 대도시로서의 권한, 즉 96만 인구에 걸맞은 자치 사무 확대와 재정 수입의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권한은 더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례시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나아가 행정조직 개편과 인사 부문에서의 권한도 확대될 여지가 있다. 실, 국, 본부 등의 설치가 늘어나면 체계적인 업무처리는 물론 지방정부의 정책을 실현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일반 시군과 달리 광역단체인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주요 현안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성남시기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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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01:45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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