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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병관 의원, 한국지능형전력망산업진흥원 설립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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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8-0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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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남분당갑)88(), 지능형전력망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능형전력망산업진흥원 설립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지능형전력망은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전기사용 관련 정보를 주고 받음으로써 발전에서 송?배전,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능적으로 제어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에너지신산업의 핵심 사업중 하나이다. 2010년 발표된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까지 27.5조원을 투입되어 스마트그리드 전국망이 구축될 계획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을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기관 형태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개발과 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력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지능형전력망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또한 절실한 상황이다.
 
더욱이 새 정부도 스마트그리드 전력인프라와 기술을 활용하여 신재생 인프라 확대와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정책의 안정적 정착 이행을 대통령 공약(‘스마트그리드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으로 발표한 바 있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정책적 일관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고 집중적으로 사업을 책임있게 관리?운영할 수 있는 총괄적인 추진기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지능형전력망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국민 교육과 홍보 등을 강화하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의 촉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인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을 법정기관인한국지능형전력망산업진흥원으로 전환하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병관 의원은 신산업을 견인할 중추기관이 부재하여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고 다수 기관에 의한 분산추진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사업 추진이 미흡한 상황에서 재단법인인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은 법적근거가 없어 대형 국책사업 추진의 책임과 권한 등을 갖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신규기관의 신설없이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이 한국지능형전력망산업진흥원으로 전환되면 2030년까지 계속되는 장기적 사업인 지능형전력망 구축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개정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새정부가 미래세대를 위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흥원을 중심으로 지능형전력망 구축 사업이 착실히 진행되면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수입절감과 함께 신규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 또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원욱, 원혜영, 전혜숙, 고용진, 박광온, 김병기, 홍의락, 김영진, 최명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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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15:21 (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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