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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치원, 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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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4-2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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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51명의 목숨을 앗아간 밀양 화재사고의 경우, 스프링클러의 미설치로 인해 초기 화재진압에 실패하면서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듯, 소화용 스프링클러가 초기 화재 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현저히 낮아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신상진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기관별 스프링클러 설치현황(2017년 7월말 기준)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를 포함한 전체 교육기관 2만1021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3477곳(16.5%)에 불과했다.


교육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율을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6.3%로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가장 저조했으며 경기도 설치율도 18.8%에 그치고 있다.


유형별는 유치원이 7.3%로 가장 낮았고 초등학교(17.8%), 중학교(22.1%), 특수학교(38.7%), 고등학교(39.7%)로 모든 유형의 교육기관에서 저조한 설치율을 보였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유치원 118곳 중 단 한 곳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고 있는 등 대피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어린이들이 고스란히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 층인 건물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지난 13일 자유한국당 신상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성남 중원)국회의원은 " 특정소방대상물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신상진의원은 “누구보다도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와 학생들이 화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지적하며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인해 화재 초기진압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된 만큼, 향후 모든 교육기관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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