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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등동 아파트 분양가 성남시민 위해 대폭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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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6-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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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시의회 강한구의원는 수정구 고등동 공주택지구 분양가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에서 시공사의 분양가 책정 금액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분양가를 대폭 낮춘 결정을 이끌어 냈다.


특히, 강의원은 지난해 대우건설의 위례신도시 주상복합 분양가 문제를 지적해 입주자들이 불공정하게 부담토록 되었던 분양금액을 지적해 분양가를 대폭 낮추어 성남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서민주거안정에 기여 했으며 아파트 분양가 책정시 전국적인 표준이 된 성과를 낸 바 있다.



강한구의원은 지난달 22일 열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공동주택직구 S-2768세대 분양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책정한 평당 1893만원대 금액이 성남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계획 부지에서 너무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분양가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평당 946000원 삭감한 1798만원대로 조정 결정했다.


이날 분양가 심의 위원회에서 강의원은 "그동안 시장조사는 물론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보니 금액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었으며 성남시민들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경기도 에너지 절감율 30% 적용 기준 및 수원시와 화성시 심사기준 등을 비교해 적정수준으로 삭감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인텔리전트 설비 추가 공사비 부문에서 초고속 통신 특등급의 경우 고등동은 세대당 340만원대 이지만 수원시는 210만원대 화성시는 129만원대로 고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 했다'는 것이다.

 

강의원은 "분양가 심의 앞서 여러가지 자료를 취합하고 그동안 분양가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얻은 노하우와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는 등 면밀히 분석한 끝에 평당 100여만원에 이르는 분양가를 삭감했으며 시의회 의원으로서 원칙을 지켜야 하는 책임감으로 그렇게 심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낮춰진 분양가 금액으로 책정해도 시공사는 상당한 금액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시공사인 호반건설측은 낮춰진 분양가에 재심을 청구 했으며 강한구의원은 재심이 결정되면 "그동안 지적한 원칙대로 재심사유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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