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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상진 국회의원, 공조직내 성폭력 '발 붙일 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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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4-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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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 피해 여성들의 고발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이러한 성폭력은 사회 및 조직 내에서 우월적 지위와 압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실제 권력형 성폭력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가 공개되기 전까지 같은 성폭력 행위를 반복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당하면서도 암묵적으로 성폭력이 반복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상이다.

 

또한, 공무원 및 군경 등의 경우 일반 조직에 비해 지휘·명령이 강하고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일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과 국민 법감정에 비추었을 때 매우 강화된 도덕적 기준에 의해 임용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임용결격사유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와 관련, 공 조직내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하고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신상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성남 중원)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군인사법 등 총 8건의 법안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와 추행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해 가해자의 형량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공무원과 군경 등이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아주 강력하면서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임용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의 녹(祿)을 받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및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성범죄자는 절대로 공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이번 8개의 ‘미투(#MeToo) 가해자 강력처벌법’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근절되는 한편, 공무원과 군인처럼 매우 엄격한 도덕성을 요하는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확립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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