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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상진 국회의원, 화재시 불법주정차 파손 '소방관 면책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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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2-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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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주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불법·정차 차량들을 파손하더라도 소방관에게 손실 보상 의무를 면책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신상진(성남 중원구)국회의원은 소방차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해도 소방관에게 손실보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의원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당시 사고접수 후 7분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진입로가 막혀 5백미터를 우회하면서 초동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친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립재난안전연구윈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5분경과시 1분이 지날 때마다 인명 생존율이 25% 감소하고, 특히 화재 연기로 인한 심정지ㆍ호흡곤란 환자가 4~6분 내에 응급조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에 산소 공급 부족으로 심각한 뇌 손상을 입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소방방청장 등은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일시사용 하는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지만 조치시 입힌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관의 긴급조치에 대하여 면책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방관들이 화재발생시 구급·구조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상진 의원은 “그동안 당연히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소방관 개인이 져왔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제때 도착하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움 상황이 반복된 만큼, 향후 응급상황 시 소방관의 행위는 모두 면책하여 안심하고 진화와 구조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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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11:53 (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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