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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자동 호텔사업 재검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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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7-25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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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정자동 호텔 건립을 위해 ㈜베이츠종합개발측과 체결한 대부계약서가 불리하게 체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성남시의회 김영발 시의원은 제2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베이츠종합개발과 정자동 호텔 부지에 대해 30년간 사용한 이후, 시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체결됐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계약 만료 1년 전에 ㈜베이츠종합개발측이 원하면 시유지, 즉 사업부지의 전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명분만 기부 체납일 뿐, 실 권한은 ㈜베이츠종합개발측이 쥐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베이츠종합개발이 29년을 사용한 시점에서 건물시세 및 지가 상승 등 여러 요인을 살펴 실질적으로 이익이 발생한다고 판단, 기부 체납이 아닌 소유권 이전을 주장하면 성남시는 반대를 할 수 없어 ㈜베이츠종합개발측은 양손에 꽃놀이 패를 쥐고 있는 꼴로 이는 명백히 특혜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되는 해당 토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시 의회에 보고 및 상의 누락, ▲자금없는 영세 법인(페이퍼컴퍼니)과의 비공개 계약 체결, ▲허가 사항인 가족호텔이 아닌 신고사항인 관광호텔로, ▲공사비 등 70~80%의 관광진흥기금 지원 가능 등을 지적, 특혜성이 강하다고 주장하며 정자동 호텔 사업권의 재검토와 소통행정을 주문했다.


한편, 비공개 및 특혜성 계약 체결 등 성남시의회의 지적에도 불구, 성남시는 지난 6월 20일 건축인허가 사업 승인을 마쳤다.




최영록 편집장   / cyr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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