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새 의원발의 조례안 7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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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23 17:30본문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22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박영애 의원, 김선임 의원, 임정미 의원, 선창선 의원, 최미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 조례안 및 일반의안 27건이 가결되었다. 그 중 새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이 상정되어 심의 결과 모두 통과됐다. 새 조례안에는 입영지원금, 시책일몰, 필수노동자 보호, 중소기업 육성, 노인과 장애인, 아동 인권 등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현안이 담겨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준배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원하여 성남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박은미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는 동시에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박경희 의원 등 26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발의되었다.
고병용 의원 등 31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 관내 중소기업자 협업 및 공동사업을 위하여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최미경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자원재활용 수집의 촉진과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
이준배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아동 인권 조례안’은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성남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의되었다.
박경희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보호자인 부모를 비롯한 성인들이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다.
그 외에도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창선 의원, 송영천 회계사, 이우복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최주석 세무사 등 5명이 선임되었다.
윤창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에 앞장서 주시고 시정질의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황사와 미세먼지의 이중고통에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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