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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김선임 의원, "동물장묘시설의 필요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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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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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차원의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성남시의회 김선임(태평1,2,3,고등,시흥,신촌)경제환경위원원장은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대 흐름에 맞는 동물장묘시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장례를 치르는것은 이미 시대적인 문화로 자리잡고 있으며, 동물애호가들에게 동물장묘시설은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여겨진지 오래다. 성남시 관내에도 화장장과 추모실, 상담실 등을 갖춘 공공 동물장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2020년 현재 전국의 반려동물은 약 1,500만마리이고 우리시 반려견만 해도 10만여마리.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 그 외 고양이, 파충류, 조류 등을 포함하면 그 수는 10만여마리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이에따른 반려동물 사체처리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반려동물 사체는 현행법에서 폐기물로 되어 있어 동물병원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집에서 처리하는 동물사체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와 같이 소각하고 있다.

 

김선임 의원은“가족처럼 지낸 반려동물을 차마 종량제봉투에 버리지 못해 불법매립이 허다하다. 성남시 야산이나 공원들을 일명 개무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반려동물의 무게는 작게는 2.3키로, 큰 동물은 15키로 이상인데 이러한 반려동물들의 사체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나 등산로 등에 묻혔있다”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한 해 전국에서 약 15만마리의 반려동물이 폐사하지만 이 가운데 불과 2만마리 정도만 화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반려동물 사체처리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동물장묘시설은 전국 48개소, 그 중 경기도는 광주시에 5개소 등 20개소로 모두 지자체에 등록한 합법적인 민간 사업장이지만 반면 무허가 업체도 난립하고 있어 저렴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공공 동물장묘시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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