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8건 시행 > 성남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9.0'C
    • 2024.11.23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

성남시 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8건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2-17 16:38

본문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 제270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 8건이 2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박경희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의회의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한다.


임정미 의원 등 2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어 스토킹 범죄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자 제정되었다.


박은미 의원 등 29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방중심의 체계 강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상호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공건축 관련 사업경험이 풍부한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하여 공공건축의 시공 등에 대한 현장 품질자문 및 그 밖의 공공건축의 품질관리를 시행하여 성남시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위 4건의 제정 조례 이외에도 이준배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최현백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박호근 의원 등 24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강현숙 의원 등 2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등 일부개정조례 4건이 함께 시행된다.








9

11

10

6

5

11

12

11

10

10

12

11
11-23 15:33 (토)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