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조례안·예산안 처리 > 성남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2.0'C
    • 2024.11.23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

광주시 광주시의회,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조례안·예산안 처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5-19 11:01

본문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19일 제277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하여 광주시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지원 관련 조례안 및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날 임시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획득한 자에게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개회됐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2억 2,800만원 증가한 1조 4,352억 9,824만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일혁)의 신속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박현철 의장은 “광주시 등록 외국인도 광주시민으로서 재난기본소득을 차별과 소외 없이 지급받는 것이 타당하다” 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한 만큼 관련 예산을 혼선 없이 적기에 지급해 달라”고 말했다.







9

8

9

7

5

7

7

5

9

6

7

11
11-23 11:25 (토)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