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시의회,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5-24 21:26본문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24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열두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최미경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위 조례는 기존 조례에서 환경관리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규격 변경, 작업성 강화 및 작업자 보호를 위해 100리터를 없애고 75리터 규격 추가, 재사용 30리터 규격 삭제(미제작) 등을 위해 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0년 2월 24일부터 일부개정 시행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