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 동물보호와 주민 행복 위한 조례안 발의 > 성남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9.0'C
    • 2024.11.2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

광주시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 동물보호와 주민 행복 위한 조례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6-16 14:57

본문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은 지난 14일, 실효성 있는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광주시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강한 동물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주민 행복 증진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4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주민행복위원회 구성 ▲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영향평가 실시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행복 정책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신설한 사항이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동물복지계획 세부사항 명시 ▲ 동물복지위원회 신설 ▲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관리실태 파악 규정 ▲ 길고양이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등 건전한 동물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 개정안을 통해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활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시민의 행복 증진,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 고도화·다분화된 삶의 영역에서 시민과 밀접한 정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의식을 높이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며, 또한 행복지표 개발이나 행복영향평가와 같은 실질적인 사업을 통해 시민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굴·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9

12

11

11

6

12

13

10

12

12

14

13
11-24 16:16 (일)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