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정상화 합의...삼평동 부지건 보류 > 성남시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0.0'C
    • 2024.11.15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

성남시 성남시의회 정상화 합의...삼평동 부지건 보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6-21 22:53

본문




판교구청사 부지 매각 안건으로 파행을 맞았던 성남시의회가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 농성 9일 만에 극적으로 정상화를 타결했다.


성남시의회는 19일 박문석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이 함께 회동을 갖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최종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 야당의원들은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해제하고 즉시 상임위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안극수 대표의원은 “야당의 목소리를 공감해준 여당의 배려에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 남은 회기에 충실히 임하고, 원만하게 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호근대표는 “ 민주당은 책임여당으로써 이번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회의의 파행과 26일 본회의장의 물리적인 충돌을 막고, 시민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대승적차원의 결단을 하였다”고 밝혔다.


박대표는 “야당의 농성장기화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추경예산, 민생조례등이 지연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 볼 수만은 없었다”며 “서민경제가 어렵고, 시민들을 위한 성남시의회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는 충정에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고, 빠른시일내에 6월 정례본회의에서 보류된 삼평동부지건을 다루기로 합의하였다” 고 전했다.


박호근 대표는 “성남시의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야당의 본회의장의무단점거,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제2회 추경등의 보이콧등은  켤코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야당에게 재발방지를 요구하였다.








16

19

21

16

14

18

15

16

17

16

16

19
11-15 13:00 (금)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