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수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성남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1.23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

광주시 광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수정 촉구 건의안' 채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9-10 21:31

본문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지난 9일 제270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적 인사권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수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 의장에게만 부여하였을 뿐,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 대하여는 사무인력의 규모가 작아 인사관리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제외했다.

 

박현철 의장이 대표 발의한 본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중,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면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수정하여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박 의장은 결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 이라며 성숙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을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9

-2

-4

4

4

-1

-4

-1

0

0

-1

10
11-23 07:32 (토)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