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 성남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5.0'C
    • 2024.11.2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

광주시 광주시의회,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9-17 20:38

본문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지난 9일,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방세환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기초지자체 재정이 복지비 예산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시책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선택의 여지없이 매칭사업이라는 명분하에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이런 경기도 매칭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방 의원은 그 사례로 고교무상급식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을 들며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5:5로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방도 338호선(이배재도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 2012년 4월 경기도와 광주시가 사업비를 50%씩 분담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중앙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음에도, 2014년 12월에 제정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보조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당초 경기도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분권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강력하게 건의했다.

 

한편, 시의회는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을 관련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 전달하였다.








9

0

-3

3

5

0

-2

2

2

3

2

8
11-24 06:45 (일)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