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새 의원발의 조례안 7건 통과 >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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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새 의원발의 조례안 7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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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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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22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박영애 의원, 김선임 의원, 임정미 의원, 선창선 의원, 최미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 조례안 및 일반의안 27건이 가결되었다. 그 중 새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이 상정되어 심의 결과 모두 통과됐다. 새 조례안에는 입영지원금, 시책일몰, 필수노동자 보호, 중소기업 육성, 노인과 장애인, 아동 인권 등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현안이 담겨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준배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원하여 성남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박은미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는 동시에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박경희 의원 등 26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발의되었다.


고병용 의원 등 31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 관내 중소기업자 협업 및 공동사업을 위하여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최미경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자원재활용 수집의 촉진과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


이준배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아동 인권 조례안’은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성남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의되었다.


박경희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보호자인 부모를 비롯한 성인들이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다.


그 외에도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창선 의원, 송영천 회계사, 이우복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최주석 세무사 등 5명이 선임되었다.


윤창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에 앞장서 주시고 시정질의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황사와 미세먼지의 이중고통에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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