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국회의원, 국회증인 불출석 '증빙 의무화해야' > 성남시

본문 바로가기
    • 비 100%
    • 26.0'C
    • 2024.09.2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

경기도 신상진 국회의원, 국회증인 불출석 '증빙 의무화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9-20 13:00

본문




국정조사 출석 요구서를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가중 처벌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18일 신상진(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중원)국회의원은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26

25

24

24

22

26

25

25

24

25

26

26
09-20 07:31 (금)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