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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임동본 도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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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9-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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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 허가 특혜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임동본 경기도의원에 대해 성남시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중원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임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도정질의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량권 남용 △야외승마장을 실내승마장으로 위장시킨 건축행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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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01:34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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