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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상진 의원, 무분별한 대부업 광고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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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1-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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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대부조건 등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대부업 광고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22일 신상진(자유한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국회의원은 “현재 대부업자들은 거래상대방의 동의를 받대부가 필지 않고 전화, 팩스, 통신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해오고 있어 요하지 않은 금융이용자까지 노출되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상진 의원은 “다양한 채널을 통한 불법 광고의 단속이 매우 어렵고 사금융 이용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광고와 단속의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거래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명확한 설명 및 고지 없이 진행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여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의원은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대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광고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대부 광고로부터 국민들이 느꼈을 불편함을 해소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 피해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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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01:34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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