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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센터장 상시 근무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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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2-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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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주민과 행정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위한 도시재생센터의 운영 행태가 개선될 전망이다.


안극수, 안광환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재생센터의 센터장의 주 2회 비상근직에서 주5일 상근직으로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안극수 시의원은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센터장의 무분별한 근무형태 등 현장지원센터 부실 운영에 관하여 지난 2016년 회기부터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해 8월까지 꾸준히 지적해온 사항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안 시의원은 “현장지원센터가 동사무소 한켠에 칸막이 형태로 마련되어 있고 센터장 또한 주 2회 비상근 출근하면서 시민들의 애로 및 문의 사항 등에 관한 민원해결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안극수 시의원이 제기한,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 그린벨트 지역의 3000여평의 농지 훼손과 승마장 인․허가 등 건축행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도 지난 5일 제234회 본회의에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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