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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저장강박 지원에 관한 조례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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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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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건이든지 버리지 못해 집안에 계속 저장함으로서 쓰레기화 되어 냄새를 풍기는 등으로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이 ‘강박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으로 몇 년전부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저장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로 인해 본인이나 가족은 물론 주변 주민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하게 되는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됐다.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으로 이를 해결할 방편이 마련됐다.


조례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를 비롯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를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관련 기관이나 사회단체 등과 연계ㆍ협력을 명시하고 있어 보다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 발의한 조정식 의원은 "최근 임대주택 등에서 저장강박으로 인해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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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19:57 (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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