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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완공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국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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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7-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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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주차장설비기준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됐다.


지난 19일 신상진(자유한국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국회의원은 “과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1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건축물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권 제한 등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특별조치법의 적용법위 확대를 비롯해 주차장설비기준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를 포함시켰는데 개정안이 시해오디면 도시영세민의 집단이주로 형성된 성남 본시가지처럼 상대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이 많은 지역의 건축물 양성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급격한 도시개발 과정 등의 도시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을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지난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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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01:34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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