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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박종철 성남시의회 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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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7-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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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투표소 내외 소란언동 금지 및 투표소 등 출입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던 박종철 성남시의회 의원(국민의당)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종철 시의원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18일자로 상고기각 판결했다.


이로 인해, 성남시의회 의석수는 총 32석 중 자유한국당 15석, 더불어민주당 14석, 국민의당 2석, 바른정당 1석이 됐다.


한편, 박종철 前 의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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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13:00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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