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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8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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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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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8건 입법예고

성남시의회는 홈페이지에 의원발의 조례안 18건(제정 6건, 일부개정 11건 및 전부개정 1건)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성남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과 △성남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기한은 12월 28일(목) 18시까지로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 래>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의원발의 조례안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2명),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명),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석 의원 등 10명),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0명)
△성남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7명), 
△성남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추선미 의원 등 15명), 
△성남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1명),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12명),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명), 
△성남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명),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2명), 
△성남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3명),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2명),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9명),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10명),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명),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명),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2명)이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제290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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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14:22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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