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9.0'C
    • 2024.04.28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성남시,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3-22 08:17

본문

undefined

- 4월 5일부터 19일까지 접수...특고직·예술인·10인 미만 영세사업주·1인 사업주 대상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특수고용노동자(14개 직종)와 예술인,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와 1인 사업주 6개 직종(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 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게 되어있으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는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50%씩 납부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10인 미만 영세사업주는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 1인 사업주는 45%를 지원한다.

신청은 4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이며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이나 성남시청 7층 고용과 사무실 방문 접수로도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노동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유급 병가비 지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2023년1월 성남시승격50주년 신년광고



13

18

20

13

11

19

22

17

17

15

20

18
04-28 20:39 (일)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