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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은수미 후보 선거차량 선거법 위반 '위협 및 상해'...박정오 후보 '준법정신부터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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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6-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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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유지원 성남시의원 후보와 지인B(여, 30세)은 사전투표를 위해 상대원1동 주민자치센터로 가던 중 투표소 100m이내에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후보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차량을 발견, 사진 촬영을 시도하다 차량 운전기사 A씨와 다툼이 일어났다.

 

지난 8일 유지원 시의원 후보는 "A씨가 다가와 촬영 사진을 지울 것을 강요하며 이 와중에 B씨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당기고 비틀기 까지하면서 위협을 가해와서 112와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그런데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고 선관위 행태에 분노했다.

 

이에 박정오 성남시장 후보측은 "B씨는 운전기사 A씨에 대해 형사 고소할 예정에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에게 준법정신을 가지고 B씨와 박정오 후보에게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히면서 선관위에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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