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용인,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지방자치법 입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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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7-07 14:52본문
백군기 시장을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가 지난 3일 50만 이상 대도시 포함 등 일부 수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백군기 시장은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반드시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 입법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또 “100만 대도시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 자리에 계신 국회의원둘께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앞서 백군기 시장을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개 대도시 시장들은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만나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화를 강력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용인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미래통합당 정찬민(용인갑),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정춘숙(용인병) 의원을 포함해 3개 대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등 19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