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포곡읍 유운‧신원리 일대 24만여㎡ 등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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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 포곡읍 유운‧신원리 일대 24만여㎡ 등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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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6-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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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4일 악취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처인구 포곡읍 유운신원리 일대 축사 47곳과 용인레스피아 등 2465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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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일대 축사 등에서 나오는 고질적인 악취로 많은 시민들이 겪던 고통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일대 악취배출시설인 축사와 용인레스피아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뒤인 123일까지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12개월 뒤인 내년 63일까지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 지은 지 30년이 넘는 노후 축사들은 시설투자를 하여야 한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축사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악취관리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횟수에 따라 조업정지 명령까지 받게 된다.

 

시는 이번 고시에 앞서 지난 319일부터 46일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327일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

 

또 축산조합과 농가,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53건의 의견을 접수, 검토결과를 개별적으로 회신했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제정을 요청한 일부 의견에 대해 시는 축산농가에 악취방지조치이행 등 일정기간 악취저감 기회를 준 뒤 실태조사를 해보고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가 이처럼 이 일대 악취 해법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를 택한 것은 2014년 이후 4번의 실태조사와 악취저감제 살포, 축분저장 압롤박스 지원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취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관련 용역에서도 수십 년간 악취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악취관리지역 내 축사들의 악취방지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악취 밀집지역 기술진단 용역을 통해 개별농가별 최적의 악취관리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경기도와 협력해 최적의 악취방지시설 설치 시 일부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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