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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 고액 체납법인 소유 골프장 이달 공매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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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6-0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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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관내 한 골프장에 대해 이달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절차가 진행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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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골프장 운영업체인 A법인은 지난 2014년부터 157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이에 시는 지난 해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요청했고,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공매가 진행되는 것이다.

 

앞서 시는 A법인이 체납한 지방세 징수를 위해 현장방문과 우편발송, 전화통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했으나 경영악화 등으로 체납세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공매의뢰를 결정했다.

 

특히 골프장의 특성상 일부 토지만을 공매할 경우 골프장 가치가 하락하고 낙찰이 쉽게 되지 않는 등 공매 진행이 힘들 것으로 판단해 골프장 전체에 대한 공매를 의뢰했다.

 

시는 해당 물건의 입지가 좋고 수도권에서 인지도가 높아 실제 공매가 진행되면 높은 경쟁률로 낙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A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고액의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할 경우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인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등으로 강제징수를 하게 된다앞으로도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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