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용인시, 위압적·삭막한 느낌의 건축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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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2-06 18:04본문
앞으로 용인시 자연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등에서 연면적 5천㎡ 이상의 창고를 건축하려면 최고 높이를 43m 이내로 하거나, 한 층의 층고를 10m 이내로 해야 한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계획 시 성냥갑 같은 형태를 지양하고 주동의 층수를 다양하게 혼합해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용인시는 물류창고나 대단지 아파트 등 대규모 건축물이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신설한 ‘용인시 경관심의 기준’을 시 경관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난 3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과도한 크기나 삭막한 형태의 건축물이 주변 경관을 훼손하거나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을 비롯해 4층 이하로 제한된 용도지역의 창고는 최고 높이 43m이하만 허용된다. 또 4층 초과 용도지역이라도 한 층의 높이는 10m 이내로 해야 하며,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돌출경관은 제한된다.
그 동안 별도의 경관심의를 받지 않았던 주요도로변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앞으로는 강화된 경관심의를 통해 스카이라인 형성과 통경축 확보 여부 등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게 된다.
이제까지는 경관심의 대상이라도 건축·경관공동위원회에서 건축계획이나 건축구조 위주로 보던 것을 경관에 비중을 둔 심의를 더해 건축물의 높이나 개방감 등 경관에 미치는 영향까지 비중을 두어 검토하려는 것이다.
새 기준은 또 옹벽을 설치해 부지를 조성하는 경우 옹벽으로 인한 인공적인 형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식재공간을 조성하도록 했다.
시는 이처럼 경관심의 기준에서 건축물 규모에 관한 것은 물론이고, 배치계획이나 형태 및 외관, 부지조성 계획, 외부공간 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고려 사항을 담았다.
또 이를 바탕으로 경관심의 신청 시 심의기준을 항목별로 적용하도록 하고, 미반영 시 보완 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구속력이 약한 용인시 경관계획의 경관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하던 심의를 보완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신설 기준은 특히 실질적으로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 단지나 물류창고 등 대규모 건축물의 형태 자체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 정부의 ‘경관심의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25호)’에서 각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독자적 경관심의 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설 경관심의 기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치계획 : 심의 신청지에 인접한 주택이나 농경지 등이 있는 경우 사생활 보호와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을 충분히 이격하고 그 사이에 수림대를 조성한다. 도로시설 주변 건축물은 통경축과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장변은 도로변으로부터 직각이 되도록 배치한다.
△규모 : 용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4층 이하로 제한된 용도지역에서는 창고시설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43m 이내, 한 층의 층고는 10m 이내로 한다.
4층 초과 용도지역에서는 창고시설 한 층의 층고를 10m 이내로 하고, 최고 높이는 돌출경관으로 인해 조화로운 주변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한다. 공동주택 계획은 주동의 층수를 다양하게 혼합해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한다.
△형태·외관 : 창고시설의 경우 삭막한 이미지의 단순 박스형태 디자인은 지양한다.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건축설비의 외부노출은 지양한다. 건축물 옥탑부분은 과도한 구조물 또는 색채 사용을 지양한다.
△부지조성계획 : 옹벽을 조성하는 경우, 옹벽 높이를 최소화하고 식재공간을 조성해 인공경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한다.
△외부공간계획 :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차량·주차·보행 동선을 계획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도로와 보도와의 경계에 볼라드 조명이나 조경 등으로 구분할 것을 권장하며 보도는 투수성 블록으로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