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용인, 일자리 안정자금 시민 대상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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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1-23 22:38본문
용인시는 이달 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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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가 관련 내용을 숙지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는 우선 관내 경전철 역사 15곳과 경전철 내부 상단 광고판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뒷면에도 관련 내용을 인쇄해 배포했다.
또 읍‧면‧동장들은 직접 반상회나 민간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관련 내용을 알리고 통‧반장들도 반상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이를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단시근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 인상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고용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와 지역 내 4대보험 공단 및 고용노동부, 동 주민센터 등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