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관리 등급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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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1-26 12:05본문
하남시는 관내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체 174곳 중 100곳을 대상으로 1월 29일부터 11월말까지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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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등급제는 식품제조업체의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업체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와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다.
평가내용으로는 ▲업체현황 및 규모, 생산능력 등 기본조사와 ▲식품위생법령 준수여부 평가, ▲우수한 시설 및 품질관리방법에 따른 위생관리 여부 평가 등 총120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평가결과는 ▲자율관리업소(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소), ▲일반관리업소(위생관리가 법령기준에 적합한 업소), ▲중점관리업소(위생관리가 법령기준에 적합,중점관리 요구) 3등급으로 지정 관리되며, ▲자율관리업체는 시설 및 관리가 우수한 업체로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받고, ▲중점관리업체는 시설 및 관리가 미흡한 업체로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를 받게 된다.
한편 시는 매년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위생등급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평가항목 세부내용과 민원 응대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오홍근 농식품위생과장은 “공정한 등급평가와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한 식품위생관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