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2.0'C
    • 2024.11.10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경기도 하남,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2-01 11:26

본문



 

하남시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2월부터 6월말까지(5개월)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두어 지하수 관리를 력적으로 운영한다1일 밝혔다.

 

운영목적은 지난 1993년 지하수법이 제정됐으나, 새로운 제도권으로 진입하지 못한 불법시설에 대한 양성화와 일제정비를 위해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를 실시하게 됐다.

 

자진신고 대상시설은 지하수법에 의한 허가,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하수 시설을 개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미 이행에 따른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신고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500만원)를 전액 면제된다.

 

또한 이용자들의 편익차원에서 신고 시 복잡한 첨부서류(지적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성적서)의 제출을 간소화하여 양성화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소중히 여기는 인식을 강조 하겠다자진신고기간 운영 후에도 불법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과 함께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진신고 방법은 신고대상자가 직접 시 하수도과 하수행정팀(031-790-6281)을 방문해 관련 서류(하남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제출하면 된다.

 





16

7

4

12

13

12

12

10

10

10

9

18
11-10 01:10 (일)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