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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불합리한 '건축심의 관련 조례 개정' 28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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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2-2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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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오수봉)28일 불합리한 건축심의 관련 조례를 신설한 개정안을 추가 개정·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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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상위법령에 중복된 조항인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의 신고대상 건축물을 삭제했고,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시장이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내용의 관련조항을 신설했다.

 

주요개정 내용은 대형건축물임에도 건축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족시설인 공장을 신설하였고 추가로 다중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 16층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숙박시설, 위락시설을 추가로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수 분양자에게 고품질의 건축물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말까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등 7건의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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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10:26 (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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