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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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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2-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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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공유재산 관리가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성남시의 자체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월말 기준 성남시 전체 공유재산(시유지) 규모는 면적 27,737천 제곱미터에 재산가액 19조5천4백억 원으로 지난 7년간 총 2,446억 원의 시유지를 매각함과 동시에 3,268억 원의 토지를 새로 구입해 매각 이상의 새로운 재산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방향은 자산의 매입・매각을 활용한 공공이익의 도모 및 미래지향적 재투입에 있다"며 "공공성도 챙기고 재산 운용의 묘미를 살려 지역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로 보전 부적합 재산이나 활용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미활용 시유재산의 처분, 기업유치, 공공시설 건립, 산업단지 조성, 도로개설공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시유지 매입 대비 매각 비율은 1.3대 1 수준으로 취득과 처분에 있어 균형을 이루고 있어 안정적인 재산관리를 하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평가했다.

이는 공유재산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2010년 이후 토지 매입 현황을 보면, 1,019건 3,268억 원 중 청사・도서관・복지시설・주차장・공원 등 공공시설 건립 용도로 190건 1,403억 원의 토지를 매입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도로확장・산업단지 조성・취락지구정비 사업 등을 위해 707건 1,239억 원, 환경정비사업・소하천 정비 등을 위해 72건 595억 원, 기타 일반재산(주거환경정비 후 자투리 땅) 매입에 50건 31억 원을 투입하였다.

같은 시기 전체 시유지 매각은 195건 2,446억 원이 이뤄졌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벤처기업 유치 목적으로 1,235억 원, 그 다음으로 여수·위례택지지구개발 및 도로(철도)공사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 344억 원, 이어서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 101억 원 순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성남시는 공유재산의 공공성과 활용가치의 적절한 균형유지는 물론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유자산 가치를 십분 활용하여 지역발전과 공공사업에 투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 관련 공부 전수조사 및 공유재산관리대장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라며, “재산상의 누락, 불일치, 입력오류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그 용도에 따라 행정·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공유재산의 관리·보호를 위해 매년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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