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국민연금보험 관련 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4.11.18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성남시 건강,국민연금보험 관련 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1-09 12:51

본문


성남시내 43곳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관련 증명서를 뗄 수 있게 됐다.

성남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각 지자체가 협업 체제를 이뤄 전국 3637대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7종의 보험 증명서류를 무료 발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증명서는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3종,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 2종,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다.

이로써 성남시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존 79종에서 86종으로 늘었다.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지문을 인식하면 간편하게 원하는 서류를 뗄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수정지역 12곳, 중원지역 9곳, 분당지역 22곳에 있다. 시민 통행량이 많은 지하철역, 동 주민센터 등에 주로 설치돼 있다.

이들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서류 발급 건수는 한 달 평균 4만927건(대당 952건)이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료는 민원창구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내는 수수료의 반값이거나 무료인 경우가 많다.

주민등록등본 200원(민원창구 400원), 가족관계등록부 500원(민원창구 1000원) 등 86종 중에서 25종은 수수료가 50% 저렴하다. 또, 41종은 발급 수수료가 없다.






6

3

0

7

4

2

2

4

8

6

6

11
11-18 00:43 (월)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