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신청 가능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4.0'C
    • 2024.11.19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경기도 하남,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신청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1-23 22:43

본문



 

하남시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 시설(축사, 온실,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등) 소유자는 20141231일 이전 발생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

 

이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기간이 20201231일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 징수유예 신청자는 금년 630일까지 징수유예 동의서 다시 제출하여야 하고 금년에 징수유예를 신규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금년 630일까지 불법행위를 자진신고 하면 된다. 징수유예 신청 이후 부과 받는 이행강제금만 징수가 유예된다.

 

한편 하남시는 ·식물관련 시설 소유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징수유예관련 내용을 홍보전달할 예정이다.





8

4

2

7

8

3

6

5

10

6

5

13
11-19 22:22 (화)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