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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경필 지사, 부실시공 뿌리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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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8-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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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시공이라는 고질병, 뿌리 뽑아 최소한의 안전 보장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동탄2 택지개발지구23블럭 부영아파트의 부실 시공 현장을 방문, “㈜부영주택에 대해 영업정지와 부실벌점 부과 등 할 수 있는 모든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부실시공의 흠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부영아파트 시공사 및 감리자를 바로잡는 것으로 그 첫발을 내딛겠다”고 채인석 화성시장과 공동기자 회견을 열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남 지사와 채인석 시장이 함께 발표한 대책은 모두 4가지로 ▲부영아파트 시공사·감리자에 대한 제재방안 적극 검토 ▲부영아파트 하자내역에 대한 추적.관리로 입주자 불만 해소 ▲해당 시공사가 경기도내 시공 중인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과 점검결과 공유로 재발 방지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먼저 도는 부영아파트의 인허가 기관인 화성시와 함께 해당 시공사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현행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 영업정지와 부실벌점 부과 등 제재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에, 주택법은 공사를 잘못 시공해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상황을 전제로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에 각각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은 콘크리트균열 발생, 공정표 검토 소홀 등의 사유로 시공사와 감리자에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도와 화성시는 문제가 된 아파트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해 끝까지 조치사항을 추적. 관리해 입주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부영아파트 시공사가 경기도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해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특별점검은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과 민간 품질검수 전문가, 해당 시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를 국토부 및 다른 시.도와 공유해 전국적으로 동일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네 번째로 도는 현행 선분양제도가 시공자의 성실시공을 전제로 마련된 제도인 만큼 부실시공 업체는 선분양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앞서, 남 지사는 “동탄 부영아파트는 무려 3차례에 걸친 품질검수를 통해 하자보수를 지적했지만 처리가 안 된 곳으로 최근 집중된 폭우로 이 아파트에 배수 불량과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등 하자가 또 발생했다”며 “소위 대기업인데, 수준이 이 정도인가?”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부실시공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한편,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1천세대 이상 건립 아파트의 평균 공사기간은 32.1개월이다. 이에 반해 부영아파트 시공사가 건설중인 아파트는 평균 공사기간이 24개월여에 불과,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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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17:31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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