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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상호 하남시장, '환노위'에 폐촉법 개정·보완 적극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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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0-2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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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환노위’) 위원이 지난 16일 하남시 환경기초시설(하남유니온타워·파크)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환노위’의 이번 하남유니온타워 방문은 환경부 국정감사 일환으로 우수 환경기초시설 현장을 찾아 환경기초시설 통합처리를 위한 미래건설모델 제시 와 지하화 공간개발로 생태보전과 악취예방의 친환경 기술을 소개하고자 이뤄졌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 외 8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최종원 한강유역청창이 참석했으며, 김상호 하남시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하남시 친환경사업소는 환노위 위원들을 맞아 유니온파크 내 4개 환경기초시설의 통합처리 과정 소개와 폐기물처리시설‘지하화 공간개발과 지역주민 편익시설의 친환경기술 소개’등의 현장브리핑을 진행했다.


김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렇게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라며 △하나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상에 주민 편익시설로 주민들이 공원과 산책로를 이용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하남시를 포함해서 전국에 19개 지자체, 경기도 9개 지자체는 LH의 폐기물처리비용 반환소송 진행으로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LH의 소송사유는 “미사·위례·감일 등 인구 27만 명이 이용하는 환경기초시설인 하남유니온타워·파크의 지하화에 대한 비용 근거가 없고 지상에 설치된 주민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하남시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의논해 공론을 진행 중이며 지난 15일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놓았다.”라며, “폐촉법 제20조 주민편익시설 설치 시 택지개발사업자도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명확한 관련 법적 보완을 요청한다.”고 환노위 위원들에게 호소했다.


또한, “LH는 미사지구 택지개발로 약 6조원의 부과이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공공기관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 위원장은 “오늘 이렇게 하남시의 훌륭한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통해 주민 친화적 친환경 시설들이 전국에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잘 유지관리 되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저의 환경노동위원회는 관련법 정비와 입법보완을 환경부와 논의해 부족한 부분들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인 ‘하남유니온타워’는 총 사업비 3,031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 6월에 완공된 바 있고 현재 친환경시설로서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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