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저수지 상류 오염원 특별 단속 실시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32.0'C
    • 2024.09.19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용인시 기흥저수지 상류 오염원 특별 단속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6-20 11:22

본문



용인시는 여름철 기흥저수지의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9~30일까지 상류지역에 위치한 공장 등 폐수배출시설과 음식점 등 개인사업자의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흥저수지 상류지역의 오·폐수 배출량이 전체 오염부하량의 44%를 차지하는 등 녹조발생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점검대상은 주유소, 세차장, 화학 및 의약품 업체, 의료시설, 공장 등 폐수배출시설 167곳과 음식점, 숙박업소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61곳이다.

점검항목은 ▲수질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 ▲방류수 수질기준 및 관리기존 준수여부 ▲개인오수처리시설 적정 운영과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흥저수지는 경기 남부 오산천과 진위천의 수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곳"이라며 "앞으로도 수질개선을 위해 기흥저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5

28

27

24

22

28

25

26

29

30

28

30
09-19 09:59 (목)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