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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체납차량 '새벽 영치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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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6-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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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7일 '체납차량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이하여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체납차량 영치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이날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새벽 시간대 집중 단속을 펼쳤다.


또한 시는 이번 달을 체납액 특별 정리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과태료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차량 새벽 영치반' 운영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한다.


아울러 광주경찰서와 합동 단속(1회 이상) 출국금지조치 범칙사건조사 가택수사 차량공매 등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행정재제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분할납부도 가능한 만큼 미리미리 체납액을 납부하여 영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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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01:34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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