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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 지방세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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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4-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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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지방세 체납자 690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6일 발송했다.

시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원 이상 미납자일 경우, 4월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5월 중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가 취소된다"며 "관허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인가, 등록,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면서 성남시에 체납이 있는 42명(체납액 4억2200만원)을 포함되는데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부동산중개업 등의 영업 종목이 해당한다 


이들의 체납액은 31억5200만원에 이르는데 성남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가택수색, 금융재산 압류, 체납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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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05:52 (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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