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송정A지구 외 2개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광주시 광주, 송정A지구 외 2개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4-16 21:56

본문




광주시는 송정
A지구와 송정B지구, 역동A지구 등 3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를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지난 20185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7개 지역(탄벌A, 추자A, 삼리A·B, 송정A·B, 역동A) 중 과업을 마친 3개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를 고시, 개발이 가능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제1·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시킴에 따라 인센티브를 통한 용적률 상향 등 기존 보다 완화된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향상돼 체계적인 도시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탄벌A지구 등 4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을 확충해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부적인 사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광주시 홈페이지정보공개행정정보도시계획·개발) 또는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등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6

-7

-13

0

5

-1

-9

-6

-2

-1

-5

5
12-23 07:27 (월)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