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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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2-26 20:55본문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할환 추진을 위한 물류창고의 층고 높이 완화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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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개정된 사항 중 물류창고 높이 개선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는 하남시가 국토교통부 및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국회의원 조정식)과 면담을 통하여 제도 완화를 적극 건의한 결과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하였다.
이번에 시행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물류창고 높이 완화(기존:8m→변경:10m), ▲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관리 공무원 의무 배치, ▲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청소차 차고지 입지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금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이 다소 원활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