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시 10%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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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2-05 11:05본문
하남시는 매년 2회(3월,9월)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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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하남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이며, 적용기간은 2017.7.1.~2018.6.30.까지이다. 단, 이 기간 내에 소유권, 전출, 말소 등의 변동 사항이 있는 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3월 16일까지 이며,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하남시청 환경보호과를 방문, 또는 전화(031-790 –6968, 6969, 하남시청 환경보호과)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의 철회 요청 또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 사항이 매년 연장되어 다음해 3월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기간은 3월 31일까지 이며,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연납 신청으로 10%의 할인혜택과 고지서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추가부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께서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