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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 이웃사촌 아파트 사업 단체에 5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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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2-0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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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이웃과 함께 하는 아파트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이웃사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키로 하고 35~16일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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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째 시행하는 이 사업의 총 예산은 4,500만원으로, 선정된 단체에 사업규모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10명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상 사업은 음악회나 운동회·아나바다 등 입주민 화합 이웃 간 갈등해소 프로그램 주민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활동 등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는 시 홈페이지의 용인소식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사업추진 단체 소개서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이메일이나 방문·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주민참여도, 지속성, 효과성 등을 평가해 3월말쯤 지원 대상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해 사업을 했던 단지들의 주민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올해도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좋은 사업을 발굴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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