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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 '깜박!하면 무보험운행, 아차!하면 범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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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6-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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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소위 무보험운행의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하남시의 급격한 인구팽창과 차량 대수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자동차 무보험 관련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번 홍보활동은 무보험차량의 자동차사고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을 알리고 가입을 독려하고자 실시한다.


시는  ▲현수막 설치 ▲시정 소식지「청정하남」▲방송 송출 ▲동 유관단체 공지 등의 여러 홍보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가입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으나 무보험운행으로 인한 사건접수는 2017년 196건, 2018년 142건으로 해마다 상당한 양의 접수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보험운행은 적발 시 형사사건으로 전환되어 처벌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무보험운행의 위험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책임보험의 경우 반드시 차량 소유자가 직접 챙겨 하루라도 보험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의 중요성과 무보험운행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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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06:27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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