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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시, 지적재조사 사업 이웃 간 토지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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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5-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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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장 신동헌)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지적측량 불부합 토지 분쟁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 초월읍 학동리 학동지구를 시범지구로 시작해 현재까지 9개 사업지구 2226필지 1983803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시는 현재 무갑1지구, 만선2지구, 검천4지구, 불당2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지구인 경안1지구(경안동 161-24번지 일원) 등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관련부서와 협업사업으로 추진해 시민들 재산권 행사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사업이 완료된 남한산성면 불당리 불당1지구 내 토지는 10년 이상 계속됐던 이웃 간의 경계분쟁을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결, 지난 425일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국토정보업무 혁신 세미나에서 우수 사례에 선정돼 장려상을 받았다.


신 시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이웃 간의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등 시민들의 토지 개발 및 활용에 불편사항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정확한 토지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토지가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종이 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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